친환경농업 진입 문턱 낮춘다…직불금 ‘5회 보장’·신규농가 즉시 신청 가능

입력 2026-03-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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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 개편…참여 확대·행정 편의 개선
온라인 신청 신설·접수기간 확대…예산도 406억8700만원으로 증액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친환경농업에 새로 참여하는 농가의 직불금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직불금 지급 횟수 산정 기준을 손질해 지원 기회를 넓히고, 신규 인증 농가도 당해연도부터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와 농업인의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생산자·소비자·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애로를 반영해 추진됐다. 그동안 직불금 지급 횟수 산정에 이미 폐지된 저농약 인증 이력이 포함되면서 일부 농가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신규 인증 농가는 첫해 신청이 어려운 문제가 지적돼 왔다.

우선 직불금 지급 횟수 산정 방식이 바뀐다. 2016년 폐지된 저농약 인증 지급 이력을 제외하도록 개선해 무농약·유기 인증 농가의 직불금 지급 기회를 보장한다. 이에 따라 무농약은 최대 3회, 유기는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 친환경 농가의 신청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전년도 인증 실적이 있어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당해연도에 유효한 인증서만 제출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농가의 초기 경영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 편의성도 개선된다. 온라인 플랫폼 ‘농업e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 창구가 새로 마련되며 신청 기간도 확대된다. 비대면 신청은 3~4월, 대면 신청은 5~6월까지 가능하다.

직불 예산 역시 확대된다. 올해 예산은 전년 319억1300만원에서 406억8700만원으로 늘어나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친환경농업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핵심 정책”이라며 “친환경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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