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의지’에서 ‘평가’로 간다…지자체 성과표에 인증면적 첫 반영

입력 2025-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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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 채택…재정 인센티브와 직접 연동
‘유기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선언 넘어 성과 관리 단계 진입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친환경농업 확대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성과 평가 대상이 된다. 그동안 정책 의지와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친환경농업이 지자체 간 ‘실적 경쟁’ 구도로 전환되면서, 예산과 행정 우선순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최종 반영됐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지표는 합동평가위원회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주요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종합 평가 제도다. 평가 결과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와 연계돼 지자체 정책 집행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지표 신설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선언적 목표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관리·점검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지자체 평가 지표 도입 필요성은 농업계와 국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행안부와 지표 개발 협의를 시작해 과장급 협의, 중앙부처 담당자 교육, 전국 지자체 사전 의견 조율 등을 거쳤다. 특히 최근 3개년을 기준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지표의 객관성과 정책 효과를 설명하며 지표 신설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

새롭게 도입된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 지표는 2026년 지자체 합동평가부터 적용되며, 평가는 2027년에 실시된다. 전국 9개 도를 대상으로 전년도 친환경인증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별 목표 인증 면적을 설정한 뒤, 실제 확대 실적과 비교해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지표 반영을 계기로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에 맞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친환경농업 확대 목표를 공동 관리하고, 매년 이행 실적을 평가·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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