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삼성바이오 前 직원, 유죄 선고⋯“신뢰 심각히 훼손”

입력 2026-02-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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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핵심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해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전 직원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재판장 위은숙)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로 관리되던 자료를 유출했고 범행 시점이 이직을 결심한 후”라며 “피해 회사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고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2년 8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 중 영업비밀 침해 정황을 포착해 형사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IT 표준작업절차서(SOP) 등 영업비밀 자료 57건을 자택 개인 PC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검찰은 롯데바이오로직스 본사와 피고인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2023년 3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은 3년여간 진행됐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문제가 된 IT SOP는 공정 표준화와 품질 일관성 확보를 위해 축적된 기술·운영 노하우가 담긴 핵심 자료다.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에서 SOP는 생산성, 품질, 안정성, 비용 경쟁력을 좌우하는 자산이다. 특히 초기 기업의 경우 안정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확보에 공을 들이는 영역이다.

A씨는 해당 자료가 일반적 내용에 불과해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자료들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바 영업비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핵심 기술과 정보 자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유출 시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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