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환율 방어' 국민연금 외화채권 발행 허용 법안 추진

입력 2026-02-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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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외화채권 발행·통화 스와프 체결 근거 마련
'뉴프레임워크' 논의 속 입법 지원 성격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3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강원도 지역구 기획위원-균형성장특위-국정과제TF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3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강원도 지역구 기획위원-균형성장특위-국정과제TF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에 따른 환율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에 본격 착수한다. 국민연금이 국내 외환시장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달러를 조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지난달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 허용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전부 국내 외환시장에서 사들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ㆍ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기관이 지난해 407억달러에 달하는 해외 주식을 매입하면서 외환시장 최대 수요처로 부상한 상황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외화 조달 경로의 다변화다.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거나 외화 채무를 부담ㆍ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국은행뿐 아니라 해외 연기금이나 금융기관 등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달러를 확보하는 길도 열어뒀다.

아울러 외화 자금 조달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출연ㆍ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ㆍ출자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마련한 외화 자금은 해외 투자에 집행하고, 수익금 잉여분은 재투자하거나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안은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가 공동 논의 중인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와 맞닿은 입법 논의로 주목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때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서 자산 운용을 할 때가 됐다"고 거듭 지적해온 흐름의 연장선이다.

다만 관련 부처 간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법안 부칙에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의 환 리스크를 완화해 수익률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외환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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