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장만으로 신청, 자녀가 보낸 택배도 지원…섬 택배비 지원 대폭 개편

입력 2026-0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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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 (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택배 (사진=CJ대한통운)
신청 서류를 줄이고 지원 대상을 넓힌 섬 지역 택배비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대폭 개편된다. 운송장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지고 자녀나 지인이 대신 결제한 ‘효도 택배’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지방정부 온라인 접수창구도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택배비 비용을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개편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섬 주민이 직접 결제한 택배만 지원받을 수 있어 자녀 등이 대신 결제한 온라인 구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소액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기 위해 여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신청 서류를 줄이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신청 체계를 도입해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택배 이용 증빙과 추가 배송비 결제 영수증 등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추가 배송비 실비 또는 증빙이 어려운 경우 건당 3000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부터는 운송장 사본 또는 이용 완료 내역 등 택배 이용 증빙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간소화하고 지원 금액도 건당 3000원 정액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주민 불편이 줄어들고 지방정부의 행정비용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전에는 섬 주민이 직접 결제한 경우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나 지인이 대신 결제했더라도 택배를 보내거나 받는 사람의 주소지가 섬 지역으로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고령 주민이 자녀 도움을 받아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신청자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별 온라인 접수 창구 개설과 운영을 의무화한다. 육지에 거주하는 가족이 온라인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어 사업비 집행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선 사항은 2026년 1월 택배비 발생 건부터 소급 적용되며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와 신청 시기 등 세부 내용은 각 지방정부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고령인 섬 주민들을 대신해 자녀나 지인이 구매해 배송받는 현실적인 사례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세밀하게 살펴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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