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특례(주 52시간 제외)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예송논쟁처럼 돼선 안 된다. 실질에 기초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 때도 52시간이 안 들어가면 뭐가 안 될 것처럼 했는데, 지금 너무 잘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예송논쟁은 조선 후기 효종과 인선왕후 사후 인조의 계비였던 장렬왕후의 상복 기간을 두고 10년 넘게 벌어진 논쟁이다. 김 장관은 “52시간이 메가특구법의 상징처럼 됐는데, 실제로 보면 특별연장근로가 1년까지도 가능하다. 사실상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이라며 “그런데 신청을 안 한다. 근로시간을 유연화하잔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과잉 대표돼 건강한 토론이 어렵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메가특구법과 관련해 정부에서 확정한 건 없고, 지금은 논의를 숙성하는 과정”이라며 “주무장관으로서 노동계와도 충분히 소통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 지시에 관해선 “맥락을 보면, 대통령의 지시는 ‘너무 입법이 과잉되고 있다. 웬만하면 시행규칙, 행정력으로 해야지 뭐든지 입법을 하면 속도가 느려진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라며 “노조법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노조법 개정을 지시했단 건 대통령의 지시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에서 메가특구를 교섭 대상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교섭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이 추상적이라고 구체화해달라는 경영계 요구가 있는데 (이를 행정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의 발언은 법인세 내기 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먼저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면 주주와 노조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것”이라며 “국가와 제삼자가 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게 한때 노동법을 전공했던 법률가로서 이해하기 어렵단 것이었고, 우리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김 장관은 최근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 “을들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결국은 소상공인을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저임금 노동자와 비임금 노동자가 충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