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전 브리핑은 근로시간 아니다?⋯항공사의 이상한 계산법

입력 2026-02-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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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익명제보 기반 4개 항공사 근로조건 점검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비행 전 브리핑 등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한 항공사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익명제보센터에 민원이 다수 접수된 4개 항공사의 객실 승무원 근로조건을 점검해 총 18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례(3개소, 약 7억원), 기간제 승무원을 차별해 비행수당을 미지급한 사례(1개소, 약 5억5000만원), 산후 1년 미경과자 시간 외 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례(2개) 등이다.

A 항공사는 기간제 승무원에게 숙련도 등을 이유로 비행수당 약 5억5400만원(235명)을 미지급하고, 휴일근로수당을 다음 해 연초에 일괄 보상하는 관행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약 7500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약 6억3000만원을 미지급했다. B사는 브리핑 등을 제외한 순수 미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야간수당 3억5000만원(997명)을 미지급했다. C사는 산후 1년 미경과자에게 한도를 벗어난 시간 외 근로를 시키고, 임신 중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켰다.

노동부는 이들 항공사에 미지급 금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기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시정 지시했다.

노동부는 항공사 감독과 별개로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장시간 기획감독’ 결과도 발표했다. 노동부는 교대제 사업장 30개소,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15개소 등 제조업 45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 전반을 감독했다. 감독 결과, 총 243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24개소(53.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체불 29개소(64.4%, 약 22억3000만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등 5개소(11.1%), 보건·건강관리 조치 미이행 24개소(53.3%), 안전보건 교육·관리 체계 미이행 29개소(64.4%) 등이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 중 21개소가 교대제 운영사업장이었다. 나머지 3개소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고도 한도를 초과해 일을 시켰다. 이 중 D 제조업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약 4억7000만원에 더해 임금 약 6억2000만원(167명),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약 1억5000만원(165명) 등 약 12억원의 임금을 미지급했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 근로시간 위반 시정과 체불임금 전액 지급을 지시했다. 이에 불응하면 사법처분할 방침이다. 산업안전 분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1억500만원을 부과했으며, 법 위반 정도가 무거운 건에 대해선 사법처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기획 감독을 통해 교대제와 심야 노동, 특별연장근로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를 분명히 확인한 만큼, 이를 개선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야간 노동 규율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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