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 앞으로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전면 금지

입력 2026-02-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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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소방당국, 공항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현장을 보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10시 15분께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이 비상 탈출했다. (연합뉴스)
▲29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소방당국, 공항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현장을 보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10시 15분께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이 비상 탈출했다. (연합뉴스)

앞으로 국내 항공사의 모든 항공기 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23일부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등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승객들에게 공지했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붙이거나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한 개씩 넣어 보관해 좌석 앞주머니 등 눈에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한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를 시범 운영한 이후 올해부터 정식 도입했다.

이어 제주항공이 지난달 22일부터 금지 조치에 동참했다.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지난달 26일부터 금지에 들어갔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1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했다. 파라타항공은 지난해 9월 운항 시작 당시부터 금지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지난해 1월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에 불이 나 기체가 전소한 사고 이후 최근까지도 국내외에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자 기내 반입 규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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