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선우 체포동의안, 24일 처리…내달 3일까지 계속 국회 본회의”

입력 2026-02-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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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4일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이내 체포 동의 여부를 표결해야 하지만, 그 안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찬반 여부에 대해 강 의원이 현재 무소속인 만큼,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긴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내달 3일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 개혁,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도 말했다.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법 처리와 함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비롯해 민생 법안이 200여 개 있다면서 “이들 법안도 24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게 야당에 계속 제안하고 이걸 관철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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