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시, 美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상승…나스닥 0.90%↑[상보]

입력 2026-02-2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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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주가를 살피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주가를 살피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뉴욕증시는 20일(현지시간) 상승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30.81포인트(0.47%) 오른 4만9625.97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장 대비 47.62포인트(0.69%) 상승한 6909.51, 나스닥지수는 203.34포인트(0.90%) 오른 2만2886.07에 거래를 끝냈다.

이날 뉴욕증시는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4%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였던 2.5%를 크게 하회한 수치로 외신들은 지난해 4분기 있었던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여파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호관세 정책의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CNBC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관세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 증가 우려가 완화하고 인플레이션 문제도 해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며 “이로 인해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돼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여전히 시장을 다시 흔들만한 위험 요소는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관세 정책을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것”이라고 밝히며 관세 정책을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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