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 짝퉁 기승에⋯삼양식품, ‘Buldak’ 상표권 등록 추진

입력 2026-02-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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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사진제공=삼양식품)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사진제공=삼양식품)

삼양식품이 ‘Buldak’(불닭) 브랜드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한다. 국문 명칭이 보통명사처럼 사용돼 상표권을 보호받지 못하자 영문 명칭으로 브랜드 가치 강화를 꾀한다.

1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불닭 브랜드 영문 상표권(Buldak)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내 지식재산처에 출원을 계획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불닭의 글로벌 인기로 해외에서 짝퉁 상품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출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삼양식품은 전 세계 88개국에 상표권 등록을 하고 있지만 27개국에서 분쟁 중”이라며 “해외에서 K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삼양식품은 신문 광고를 통해 불닭의 상표권 확보에 대해 “K푸드의 수출 길을 넓히고,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각인시키는 일”이라며 “Buldak은 삼양식품이 소유하고 쌓아 온 고유의 브랜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 동남아, 미국은 물론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도 불닭볶음면 모방 제품이 출시됐다. 중국에서는 불닭볶음면의 중문 명칭인 '불닭면'(火鷄麵)이 들어간 이름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국문 '불닭볶음면' 문구와 함께 영문으로 크게 'Buldak'이라고 써넣은 모방 제품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삼양식품은 짝퉁 제품에 대해 해외에서 경고장 발송, 분쟁조정 신청, 지식재산청 신고, 압류신청서 제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불닭’ 상표권 공백이 K푸드 글로벌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에서 국문 명칭 ‘불닭’은 상표권을 보호받지 못한다. 2008년 특허법원은 ‘불닭’이라는 명칭이 이미 보통명사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어 상표로서 식별력을 잃어 누구나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삼양식품은 국내에서 영문 명칭 'Buldak'의 상표 출원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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