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5년 사업보고서 점검 예고…자사주·중대재해 공시 첫 적용

입력 2026-02-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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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025년 사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중점 점검 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처음 적용되는 만큼 자기주식과 중대재해 공시의 충실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2025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4개 등 총 17개 항목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재무사항에서는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내부통제 관련 공시, 회계감사인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한다. 비재무사항에서는 자기주식 처리 계획과 중대재해 발생 및 제재 현황 공시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특히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 승인 여부와 향후 처분 계획이 자기주식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됐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도 발생 사실, 조치 내용, 제재 현황 등이 누락 없이 공시됐는지 확인한다.

점검은 5월 중 실시되며, 기재 미흡 사항은 6월 중 개별 통보된다. 금감원은 자진 정정 안내에도 부실 기재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제재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와 협회 연수 등을 통해 공유해 사업보고서 작성 역량을 높이고 부실 기재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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