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보조 인력 공백’ 메운다…동물보건사 554명 합격

입력 2026-02-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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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5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합격률 62.5%…3월 4일까지 서류 제출, 자격증은 4월 발급

▲서울 영등포구의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료하고 있다. (사진제공=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의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료하고 있다. (사진제공=영등포구)

반려동물 진료 수요 증가로 동물병원 인력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동물의료 현장에서 활동할 신규 보조 인력 554명이 한꺼번에 배출됐다. 동물병원 현장의 업무 부담과 진료 대기 문제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시행한 제5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19일 10시에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886명이 응시해 이 가운데 554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62.5%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141.68점(200점 만점)이며, 최고점은 186점으로 집계됐다. 시험은 기초·예방·임상 각 60점, 법규 20점 등 총 200점으로 구성됐으며, 과목별 40% 이상이면서 전 과목 6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한다.

동물보건사는 수의사의 지도·감독 아래에서 동물 진료와 간호를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다. 동물병원에서 진료 준비, 동물 보정, 검사·처치 보조, 위생·소독 관리 등을 맡아 수의사의 업무 부담을 덜고 진료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2021년 '수의사법' 개정으로 국가자격 제도가 도입됐으며,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다.

합격자는 3월 4일 오후 6시까지 졸업증명서와 종사증명서 등 자격요건 증명 서류와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응시자격과 결격사유를 검토한 뒤 최종 합격 여부를 확정하고, 4월 중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홍기옥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은 “동물의료 현장에서 근무하게 될 신입 동물보건사들을 응원한다”며 “동물과 양육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동물보건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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