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법’ 국회 통과⋯명예훼손 시 5년 이하 징역

입력 2026-02-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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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강화를 핵심으로 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처벌 대상에는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포함됐다. 다만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해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이나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역사 왜곡·부정과 피해자 모욕을 바로잡는 사회적 기준을 분명히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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