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개정법이 시행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와 처벌 규정을 담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강화를 핵심으로 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