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대중 전남교육감...'월세주택 임차 의혹' 무혐의 처분

입력 2026-02-12 16: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사진제공=전남도교육청)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사진제공=전남도교육청)

경찰이 납품비리에 연루된 업체 소유 주택에 거주한 사실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전교조 전남지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김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계약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거주했다.

그 금액도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산형성 과정이 수상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현행법 위반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교육감은 당선 후 교육감 관사를 없애겠다는 공약대로 도교육청 청사 인근에 있는 한옥 주택을 보증금 3000만원, 월 105만원에 임차해 거주했다.

그러나 해당 주택이 교육청 납품비리에 연루된 업체 대표의 배우자 소유라는 것이 드러나자 유착 의혹 등을 전교조에서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FOMC 금리 동결에 중동 리스크까지…내달 韓 기준금리 동결 힘 실린다
  • 작년 혼인 24만건, 3년 연속 증가... 연상연하 커플 20% 첫 돌파
  • 이란, 가스전 피격에 카타르 에너지시설 반격⋯유가 110달러 돌파 [종합]
  • 베이커리‧라면 이어 과자‧아이스크림도...먹거리 ‘가격 인하’ 릴레이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4: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49,000
    • -3.85%
    • 이더리움
    • 3,265,000
    • -4.98%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2.44%
    • 리플
    • 2,181
    • -3.32%
    • 솔라나
    • 133,700
    • -3.54%
    • 에이다
    • 406
    • -5.8%
    • 트론
    • 451
    • +0.45%
    • 스텔라루멘
    • 251
    • -3.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30
    • -3.95%
    • 체인링크
    • 13,680
    • -5.98%
    • 샌드박스
    • 124
    • -5.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