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100%'는 거짓말?...민간자격증 광고 절반이 거짓

입력 2026-02-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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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거부, 과도한 수수료 부과...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상담 급증

▲소비자 오인성 광고 주요 사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오인성 광고 주요 사례 (한국소비자원)

취업을 위해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사업자의 과장 광고와 부실한 정보 제공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민간자격 103개(49개사)의 민간자격 운영실태 점검 결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 필수 자격정보 표시 미흡, 불리한 취소·환불 조건 등 전반적인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자격은 국가가 아닌 개인사업자나 법인·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자격이다.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상담은 4586건이었다. 2024년에는 관련 상담이 전년 대비 95.4% 급증했다.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 사례는 전체 상담의 87.9%를 차지했다. 이 중 자격증 분야는 주로 미용, 바리스타, 필라테스·요가 등이다.

소비자원이 민간자격 103개(49개사)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48.5%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를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국가 자격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과장된 문구를 사용한 광고가 각 84.0%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100% 취업보장'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자격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는 83.5%에 달했다. 응시료·자격 발급료 등 세부내역별 비용과 환불에 관한 사항을 미표시한 비율이 74.8%,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미표시한 경우가 28.2%였다. 자격기본법에선 민간자격을 광고할 때 비용, 환불 등 정보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불 불가 시점과 환급 비율을 교육부의 민간자격 표준약관보다 불리하게 적용한 경우는 63.1%로 절반을 훌쩍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관계 부처와 기관에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해당 자격증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 등록됐는지를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야 한다"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계약 전 취소·환불 기준, 총비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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