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논의 ‘상시 체계’로 간다…정부, 분과위원회 가동

입력 2026-0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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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논의 착수…반려·농장·실험동물까지 포괄
농식품부,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출범…현장 소통형 운영으로 개편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동물복지 정책 논의가 연례 회의 중심에서 벗어나, 현안별·분야별로 상시 가동되는 구조로 전환된다. 정부는 분과위원회 도입과 현장 간담회 확대를 통해 정책 논의의 전문성과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분과위원회 운영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 운영방식 개편과 함께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자문·심의기구로,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학계, 법조계,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위원회를 운영하며 동물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해왔다.

이번에 출범한 제6기 위원회는 기존 운영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도, 교육·홍보, 서비스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우선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층 논의를 거친 뒤 전체 위원회로 연계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복잡해지는 동물복지 현안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위원회 논의 안건과 연계해 현장 간담회와 워크숍도 병행할 계획이다. 제도 논의가 탁상에 머무르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고, 정책 논의가 누적·발전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 운영방안과 함께 반려동물, 농장동물, 동물원 동물, 실험동물을 포괄하는 동물복지의 기본 이념과 법적 지위를 정립하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방향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동물복지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보호를 넘어 생명으로서의 존엄을 존중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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