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개인사업자 햇살론카드 월 300만~500만원…보증료 면제

채무조정 중이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차주를 위한 '재기 지원 카드' 2종이 나온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이달 20일부터,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다음달 23일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여신금융협회, 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KB 등 전업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금융회사에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새로운 고객 확보의 기회"라며 "신용점수가 낮아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 과정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연체가 없다면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기능을 부여해 대중교통 이용을 돕는 상품이다. 성실상환 중이더라도 공공정보가 남아 있으면 민간 신용을 활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했다. 다만 삼성월렛 등 일부 모바일 환경에서는 후불교통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
최초 월 10만원으로 시작해 카드대금을 연체 없이 정상 상환하면 최대 월 3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후 카드사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결제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약 33만명(2025년 말 기준)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서금원 보증을 기반으로 저신용 개인사업자의 영업 결제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신용하위 50% 이하(나이스 884점 이하·KCB 870점 이하) 개인사업자가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다.
채무조정 중인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휴·폐업 중이거나 보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영업 활동에 필요한 지출을 고려해 월 이용 한도는 300만~500만원으로 운영한다. 개인 대상 기존 햇살론 카드보다 한도가 높고 보증료는 면제된다. 대신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카드대출,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등 일부 기능은 제한되며 해외 또는 유흥·사행 등 불건전 업종 결제도 제한된다. 할부는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 금융회사 대출 이용이 어렵고 이자 부담이 큰 개인사업자 3만4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금융위는 출시 이후 발급 규모와 연체 추이 등 운영 경과를 점검해 한도 증액 기준과 추가 공급 여부 등을 카드업권·서금원과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