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절도범, 선처 호소에도 2심서 징역 2년⋯합의 요청도 거절당해

입력 2026-02-05 18:29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방송인 박나래의 집을 턴 절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정성균)는 박나래의 집을 무단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라며 박나래 측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며 피해 복구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해자 분들에게 정당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징역형이 선고됐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4월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등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절도 피해 금액만 수천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정씨는 사건 한 달 전인 지난해 3월에도 용산구 소재의 다른 주택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1심 재판은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정씨를 법정 구속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너무 빠르다" "지금도 늦어"… 'ESG 공시' 의무화 동상이몽
  • 헌혈이 '두쫀쿠'와 '성심당'으로 돌아왔다
  • 광물이 무기가 된 시대⋯각국 ‘탈중국’ 총력전 [공급망 생존게임]
  • 단독 쿼드운용, 한국단자에 회계장부·의사록 열람 요구…내부거래 겨냥 주주서한
  • 겨울방학 학부모 최대고민은 "삼시 세끼 밥 준비" [데이터클립]
  • 중국판 ‘빅쇼트’…금으로 4조원 번 억만장자, 이번엔 ‘은 폭락’ 베팅
  • '로봇·바이오' 기업들, 주가 급등에 유상증자 카드 '만지작'
  • 오늘의 상승종목

  • 0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08,000
    • -8.99%
    • 이더리움
    • 3,045,000
    • -8.12%
    • 비트코인 캐시
    • 744,000
    • -4.37%
    • 리플
    • 2,006
    • -14.6%
    • 솔라나
    • 131,800
    • -7.31%
    • 에이다
    • 402
    • -8.01%
    • 트론
    • 409
    • -2.62%
    • 스텔라루멘
    • 235
    • -8.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50
    • -9.73%
    • 체인링크
    • 13,150
    • -6.74%
    • 샌드박스
    • 134
    • -8.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