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쿠팡 CFS 전·현직 대표 기소…“퇴직금 미지급액 1억2000만원”

입력 2026-02-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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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대표와 법인 함께 기소
근로자 40명에 퇴직금 1억2000만원 미지급 혐의

▲서울의 한 쿠팡 물류센터 인근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의 한 쿠팡 물류센터 인근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던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이사와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CFS 유한회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개월가량 수사 과정에서 기존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CFS와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선 노동청에 접수돼 있던 관련 사건을 모두 이관받아 분석한 뒤, 현재 공소 제기가 가능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취합해 일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기소된 사건은 총 40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미지급액은 약 1억20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공소사실 핵심은 CFS가 2023년 4월 1일 무렵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보장하는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퇴직금 미지급이 같은 해 5월 26일 취업규칙 변경 이전부터 이미 시행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취업규칙 변경으로 절감 가능한 비용을 수십억 원 규모로 산정한 쿠팡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내렸던 혐의없음 의견과 달리 다수의 증거를 통해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3년 4월 1일부터 CFS가 이른바 ‘일용직 제도 개선안’이라는 내부 지침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 법률 자문을 거치지 않은 채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해 시행했으며, 이후 이뤄진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쿠팡의 이 사건 당시 노동자 채용 규모 및 장래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실체를 단순히 공소사실에 포함된 미지급 금액 뿐만이 아닌,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큰 규모의 근로자 권익 침해 시도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추구한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쿠팡 그룹의 구조상 이는 국부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사건은 CFS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형태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플랫폼 근로자들의 상용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사안”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충실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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