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매시장 ‘불장’⋯아파트 낙찰가율 4개월째 100% 상회

입력 2026-02-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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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아파트의 법원 경매 낙찰가율이 4개월 연속 100%를 웃돌았다.

3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107.8%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100%를 넘긴 수치다. 월별 낙찰가율은 지난해 10월 102.3%, 11월 101.4%, 12월 102.9%, 올해 1월 107.8% 순이다.

지난달 낙찰가율은 두 달 연속 상승했다. 2022년 6월 110.0%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단지별로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 전용면적 50.5㎡ 1층이 가장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해당 물건은 26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 9억3300만 원의 171.5%인 15억9999만9999원에 낙찰됐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우성아파트 3단지 전용 59.9㎡ 15층은 감정가 9억 원보다 약 6억 원 높은 15억1388만100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낙찰가율은 168.2%다. 응찰자 수는 49명에 달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차 전용 136.9㎡ 5층은 감정가 40억 원의 138.4%인 55억3787만7000원에 낙찰됐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상승은 아파트값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매수 시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관할 관청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반면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현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에게 경매시장은 대안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매매 시장 진입이 어려운 현금 자산가들이 토지거래허가 의무가 없는 경매 시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라며 “매매 시장에서 매도 호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경매 낙찰가율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44.3%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42.5% 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총감정가는 790억4200만 원이다. 총낙찰가는 852억1692만 원이다. 전월 총감정가 491억3333만 원과 총낙찰가 505억6594만 원보다 모두 늘었다. 평균 응찰자 수도 6.7명에서 7.9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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