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에 층간소음 자재 사전인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오프라인과 종이 서류로 진행되던 절차를 디지털로 일원화한 것이다.
LH는 국내에서 개발된 층간소음 저감 자재를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해 1~4등급을 부여하는 사전인정 업무를 맡고 있다. 연간 약 50건의 신규 인정과 부대 업무를 수행 중이다. 현재 유효 인정 건수는 133건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인정 신청 접수와 심사 진행 성적서와 인정서 발급까지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다. 별도의 종이 서류 제출은 필요 없다. 인정서 위변조 방지와 진위 확인 기능도 추가돼 공신력도 강화됐다.
사전인정 신청은 G4B 포털에 접속해 ‘바닥충격음차단구조 인정(LH품질시험인정센터)’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문의는 LH 품질시험인정센터에서 받는다.
LH 관계자는 “이번 층간소음 사전인정 업무온라인 시스템은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 투명성을 대폭 높였을 뿐 아니라 종이 서류 발급 최소화를 통한 ESG 경영을 실천한 사례”라며 “계속해서 공공주택 주거 품질 향상과 ESG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