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균 월동지 사전 차단이 핵심…미이행 시 손실보상금 10% 감액
과수화상병 병원균이 활동을 재개하는 봄을 앞두고, 농촌진흥청이 겨울철 ‘궤양 제거’를 핵심 예방 카드로 꺼내 들었다. 병원균이 궤양 부위에서 월동한 뒤 기온이 오르면 급속히 확산하는 특성을 고려해, 사전 제거로 발생 자체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승돈 농진청장은 2일 충남 천안 배 과수원을 찾아 궤양 제거와 절단 부위 소독약 도포 작업을 직접 살피며 올바른 제거 방법과 2차 감염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관내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계획을 보고받고, 예방 실천과 확산 차단을 위한 현장 대응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궤양 부위에서 월동하다가 봄철 기온이 18~21℃로 오르면 활동을 재개한다. 이에 따라 겨울철에 궤양과 병 발생 의심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확산을 막는 핵심 예방 수단으로 꼽힌다.
이 청장은 “천안 지역은 2021년 과수화상병이 최대 132농가에서 발생했지만, 농업기술기관의 대응과 농가들의 예방 실천으로 2025년에는 14농가까지 감소했다”며 “올해도 궤양 조기 제거와 농업인 의무 사항 이행을 통해 감소세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과수화상병 궤양과 상처·언 피해 등으로 생기는 일반 궤양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농진청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활용을 안내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육종영 천안시의원이 함께 참여해 궤양 제거 작업에 동참하고, 지역 과수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농진청은 11월부터 4월까지를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중점기간’으로 운영하며, 기존 발생 지역 과수 농가를 중심으로 집중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 감염이 확인된 과수원은 즉시 매몰 조치해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궤양 제거는 식물방역법상 과수 농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발생 과수원에서 궤양을 확인하고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손실보상금이 10% 감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