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연일 ‘투기와의 전쟁’…대출규제·양도세 중과 다음 카드는

입력 2026-02-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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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ㆍ보유 형태 따른 보유세 차등 강화 전망
비거주 땐 양도세 장특공제율도 최소화 관측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일 ‘투기와의 전쟁’을 강조하며 부동산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에 대해서도 투기적 성격이 짙다고 판단해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포함한 ‘비거주용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2일 관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예고에 이어 굵직한 규제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보유세 강화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세제 개편에 나서지 않겠지만, 이후 7월 말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구성되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국토교통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정경제부가 시행령 개정으로만 조정 가능해 정부 의지로만 추진할 수 있다.

무엇보다 거주 여부와 보유 형태를 기준으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식이 보유세 강화의 핵심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언급처럼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나 세제 부담을 더 지우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비거주 주택에 대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일괄적으로 3% 수준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며 “이 방식이 현실화될 경우 비거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급격히 늘 수 있고, 일괄 적용 시 일부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보유세 부담 강화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보유세가 수천만 원 늘어나더라도 이를 이유로 즉각 매도에 나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세 부담보다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가 더 크다고 판단하면 보유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역시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오래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공제율을 대폭 낮추는 방식이다.

이미 여당에서는 장특공제 개편안을 마련해 둔 상태다. 개편안은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자의 거주 기간 공제율은 최대 40%로 유지하되, 보유 기간 공제율은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10~40%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양도차익 5억 원 미만은 현행과 같은 80% 공제를 적용하지만, 5억~10억 원은 70%, 10억~20억 원은 60%, 20억 원 이상은 50%로 총 공제율이 낮아진다. 장기 보유는 인정하되,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장특공제 손질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지방선거 승리를 염두에 두고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장특공제 손질은 상징성이 큰 만큼 정책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른 최소한의 공제만 인정하는 방식도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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