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저가 공세에 '우회덤핑' 칼 빼든 무역위⋯국내산업 보호↑

입력 2026-02-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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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반덤핑 제소 13건 '역대 최다'⋯70%가 중국산, 철강·석화 집중
단순 조립·제3국 세탁 등 '꼼수' 차단 총력⋯"통상 마찰은 정공법 대응"

▲경기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공급망 재편 속에 'K-산업'을 겨냥한 외국산 저가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중국발(發) 철강·화학 제품의 저가 물량 공세가 집중되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는 부품 조립이나 제3국 경유를 통해 관세를 회피하는 '우회덤핑' 차단에 본격 나섰다. 통상 마찰 우려에 대해서는 ‘국제 규범에 따른 투명한 절차’를 앞세워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무역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반덤핑 조사 신청은 13건으로 1987년 무역위 출범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본격적인 덤핑 신청 증가세가 나타나기 전인 2021~2022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주목할 점은 조사 대상의 쏠림 현상이다. 전체 신청 건의 약 70%인 9건이 중국산 제품이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석유화학 제품이 전체의 77%(10건)에 달했다.

이는 중국 내수 부진에 따른 밀어내기 수출이 한국 시장을 직접 타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현재 국내 철강·석유화학 산업이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도 글로벌 공급 과잉과 맞물린 중국의 저가 공세 영향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부터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려는 교묘한 우회 수출에 대한 감시망이 한층 촘촘해진다.

무역위는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강화된 ‘우회덤핑 조사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그간 일부 외국 기업들은 완제품에 고율의 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부품 상태로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조립하거나 제3국을 경유해 원산지를 세탁하는 꼼수로 규제를 피해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무역위는 이러한 우회 행위가 확인될 경우 원심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즉각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에는 공급국 내에서의 경미한 변경만 조사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제3국에서의 단순 조립·가공’ 행위까지 우회덤핑 유형으로 명시해 감시망을 대폭 넓혔다.

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반덤핑 제재를 받고 있는 물량의 대다수가 중국산인 만큼 이를 우회하려는 시도 역시 중국발 물량일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발 저가 공세가 거세질수록 무역위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자칫 양국 간 통상 마찰로 비화할 소지가 있어서다.

무역위 관계자는 “특정 국가에 대한 조사 건수가 급증하다 보니 솔직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중국 대사관 등에서 우려를 표하기도 해 실무진이 직접 찾아가 법적 요건에 따른 절차임을 설명하는 등 물밑 소통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관으로서 엄정한 조사를 통해 국내 산업 피해를 막고 국제 규범에 입각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외교적 마찰의 빌미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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