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PET 필름 덤핑관세 인상…WTO 협정 이후 첫 재심사 사례

입력 2026-0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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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심사 통해 2개 업체 적용세율 상향 결정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재정경제부는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PET 필름을 재심사 결과, 2개 공급업체에 적용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2개 공급업체의 경우 최근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조속히 바로잡아 국내산업 교란을 막고 우리 기업을 덤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번 적용세율 인상을 결정했다.

정부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던 물품을 중간에 재심사해 적용세율을 인상한 것은 1995년 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캉훼이 및 그 밖의 관계사, 천진완화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등 2개 공급업체는 재정경제부령 시행일부터 현행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 여건을 고려해 국내에 저가 유입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이에 대한 선제 조치를 취함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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