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PET 필름 덤핑관세 인상…WTO 협정 이후 첫 재심사 사례

입력 2026-01-26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재심사 통해 2개 업체 적용세율 상향 결정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재정경제부는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PET 필름을 재심사 결과, 2개 공급업체에 적용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2개 공급업체의 경우 최근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조속히 바로잡아 국내산업 교란을 막고 우리 기업을 덤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번 적용세율 인상을 결정했다.

정부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던 물품을 중간에 재심사해 적용세율을 인상한 것은 1995년 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캉훼이 및 그 밖의 관계사, 천진완화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등 2개 공급업체는 재정경제부령 시행일부터 현행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 여건을 고려해 국내에 저가 유입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이에 대한 선제 조치를 취함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현송 한은 총재 "기준금리 인상이 주가에 악재? 전혀 동의 안해"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대법 '징역 2년' 확정판결로 의원직 상실
  •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 인수 검토…소프트뱅크 풋옵션 행사
  • 코스피 이어 코스닥도 '털썩'…급락 장세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장중 500P 이상 출렁인 날 6배 늘었다[초변동성에 갇힌 증시]
  • 단독 법원, K5방독면 국방규격 속 특허 인정…"타 업체 침해 안돼"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①]
  • 제헌절 공휴일, 휴무일로 달라지는 것은?
  • 극장골 터진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울렸다…결승전 대진표 완성 [북중미 월드컵]
  • 오늘의 상승종목

  • 07.16 13: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20,000
    • -0.52%
    • 이더리움
    • 2,816,000
    • +1.92%
    • 비트코인 캐시
    • 326,100
    • -5.29%
    • 리플
    • 1,631
    • +0.25%
    • 솔라나
    • 112,900
    • -1.22%
    • 에이다
    • 242
    • +0%
    • 트론
    • 475
    • -1.04%
    • 스텔라루멘
    • 275
    • +1.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70
    • -6.92%
    • 체인링크
    • 12,540
    • +1.95%
    • 샌드박스
    • 70.97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