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31개 시·군 간 격차도 1%p를 넘어, 같은 경기도민이면서도 세외수입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9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한 전국 243개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이자율은 2.39%로 광역지자체 17곳 중 11위에 그쳤다. 전국 평균 2.53%, 광역 평균 2.61%를 모두 밑도는 수준이다.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곳은 인천시로 4.57%를 기록했다. 경기도와 2.18%p 차이다. 서울시도 3.45%로 경기도보다 1.06%p 높다. 경기도의 올해 본예산은 약 40조577억원으로 서울시에 이어 전국 2위다. 인천시(약 15조3129억원)의 2.7배에 달하지만, 정작 이자율은 인천의 절반 수준인 셈이다.

중위권에는 경기도 본청(2.39%)과 함께 과천시·동두천시·이천시·안성시·연천군이 각각 2.40%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부천시 2.38%, 오산시 2.38%, 의정부시 2.36%, 시흥시 2.36%, 평택시 2.35%, 화성시 2.31%, 안산시 2.30%, 군포시 2.29%, 김포시 2.29%, 하남시 2.26%, 여주시 2.26%, 포천시 2.25%, 안양시 2.21%, 가평군 2.20%가 뒤를 이었다.
문제는 하위권이다. 광명시는 1.95%, 양평군은 1.78%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금고 이자율이 1%대인 곳은 이 두 곳뿐이다. 양평군은 전국 최저다. 수원시와 양평군의 격차는 1.09%p. 단순 계산으로 1000억원을 1년간 예치하면 수원시는 양평군보다 1억900만원을 더 받는 구조다.
행안부는 지자체별 금리 차이에 대해 "금고약정 체결시점의 기준금리 수준과 가산금리 적용방식, 고정·변동형 여부 등 약정조건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고약정은 통상 수년간 유지돼 체결 당시 금융환경이 이후 재정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원…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재정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 조사와 공개를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자체 간 금고금리 차이를 종합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이자율 하위권 지자체는 차기 금고 선정 시 협상력 강화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