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00억 비트코인 분실…'이것'에 낚였다

입력 2026-01-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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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수백억 원대 비트코인을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사고의 발단은 압수물 수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접속한 '가짜 사이트'였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전날 압수 비트코인 관리에 관여한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분실된 비트코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에서 환수한 320.88개로 시세 기준 약 400억 원대에 이른다.

문제가 된 시점은 2025년 8월 무렵으로 파악된다. 인사 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수량을 확인하려다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고, 이 과정에서 전자지갑 보안 정보가 탈취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관들은 공식 조회 페이지로 오인하고 접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비트코인은 인터넷과 분리된 안전한 저장장치 형태의 '콜드 월렛'에 보관돼 있었다. 콜드 월렛은 보안성이 높아 해킹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외부 사이트 접속 과정에서 보안키가 노출되면 자산 이동이 가능하다. 검찰은 당시 수사관들이 잔액 확인을 시연하는 과정에서 보안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매달 진행된 압수물 점검에서는 전자지갑의 실물 존재 여부만 확인했을 뿐 실제 잔액 조회는 이뤄지지 않았다. 분실 사실은 대법원에서 몰수 판결이 확정된 뒤 국고 환수 절차를 진행하던 중 뒤늦게 드러났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단순 실수인지, 내부 사정을 아는 조력자가 있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검찰은 현재까지 내부 공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부 해킹 세력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확한 경위를 규명하는 한편, 압수물 탈취자를 검거하고 분실된 비트코인을 환수하는 한편, 가상화폐 압수물 관리 전반을 점검해 제도적 미비점은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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