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백 수수’ 김건희 징역 1년8개월…주가조작·여론조사 모두 무죄

입력 2026-01-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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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일부만 유죄…나머지 혐의는 무죄
法 “지위 오용해 고가 사치품 수수”…특검 구형 대비 대폭 감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크게 못 미치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 가운데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 측이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을 원한다는 청탁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샤넬 가방 등을 교부받은 행위는 알선의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의 의사 아래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실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시세조종 세력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명태균이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했고, 그 대가로 피고인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해 김영선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받은 것은 아닌가 의심이 가기는 한다”면서도 ”여론조사는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명태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여러 사람에게 배포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금품이 결부되지 않았더라도 위법성 검토가 가능한 청탁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뒤 이를 사용해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품 수수와 관련해 전달에 관여한 주변 인물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도 불리한 양형 사유”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품 수수를 먼저 요구한 바는 없고, 청탁을 배우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해 이를 실현하려 했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뒤늦게나마 가방 등을 제공받은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과 비교해 형량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11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한 점이 많지만 특검 주장에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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