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 3월 17일 첫 공판

입력 2026-01-27 16:09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 DB)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 DB)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준비기일은 쟁점 정리와 의견을 듣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특검 사건은 쟁점이 많아 절차 관련해서만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첫 공판에서는 △입증 계획에 대한 협의 △모두진술 △서증 조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첫 공판에서 특검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 2분가량 진술하겠다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측은 각각 3분가량 혐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피고인 측의) 증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증인 신청이 있으면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 분리 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적절치 않다"며 "특검의 다른 사건 중에선 공소사실만 보더라도 무관해 분리한 게 있지만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과 명 씨가)대항범 같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해당 혐의로 내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28일에 있을 김 여사의 선고를 언급한 뒤 "(내일) 선고되면 저희가 관련 내용을 확인해볼 것"이라며 "선고 내용에 맞춰 적절히 변론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명 씨에게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87,000
    • -1.16%
    • 이더리움
    • 3,109,000
    • -1.92%
    • 비트코인 캐시
    • 560,000
    • -0.88%
    • 리플
    • 2,011
    • -1.57%
    • 솔라나
    • 127,500
    • -1.77%
    • 에이다
    • 369
    • -1.6%
    • 트론
    • 544
    • +0.55%
    • 스텔라루멘
    • 217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60
    • -0.09%
    • 체인링크
    • 14,310
    • -1.31%
    • 샌드박스
    • 107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