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법인 대상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입력 2026-01-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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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및 디지털정부 혁신 유공 수여식’에서 (왼쪽 두 번째부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정성진 IBK기업은행 디지털그룹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업은행)
▲2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및 디지털정부 혁신 유공 수여식’에서 (왼쪽 두 번째부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정성진 IBK기업은행 디지털그룹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구비서류 간소화 정책에 맞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인사업자의 금융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한 건 기업은행이 최초다. 그동안 공공 마이데이터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통장·카드 발급, 대출 심사 등 금융 업무에 활용돼 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법인기업이 영업점을 방문해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면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 기업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이를 대출 접수 및 심사에 활용해 기업 고객이 별도의 실물 서류 제출 없이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법인사업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과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국책은행으로서 행안부의 구비서류 간소화 정책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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