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PET 필름을 재심사 결과, 2개 공급업체에 적용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2개 공급업체의 경우 최근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조속히 바로잡아 국내산업 교란을 막고 우
정부가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최대 36.98% 부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기존 관세율을 변경하는 '상황변동 중간재심'의 첫 적용 사례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66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PET 필름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간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조치
중국산 차아황산소다·태국산 파티클보드도 잠정 관세 대상중국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공청회도 열려
정부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최대 18.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태국산 파티클보드 등도 잠정 관세 대상으로 결정, 주요 수입재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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