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카' 빌려 쓰던 중·고생들, 가족 카드로…가맹점 가입 비대면 확인도

입력 2026-01-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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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양도·대여 금지 사각 해소…분실·보상 절차 불편 줄인다
가맹점 가입 방문확인 완화…위치정보 사진 등 비대면 확인 인정

▲서울 시내의 한 점포에서 점주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점포에서 점주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중·고생들도 자기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느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만 발급받을 수 있다. 그 결과 미성년 자녀가 부모 카드를 빌려 쓰는 관행이 형성됐지만 이는 여전법령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카드 양도·대여에 따른 불편이 줄고 현금 없는 사회 흐름에 맞춰 미성년자의 카드결제 이용 편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도 손질된다. 현행 방문 확인 의무를 완화해,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 발전으로 확인 수단이 다양해진 만큼 절차를 합리화해 가맹점 가입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신용카드업 인허가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기준도 법령에 명확히 담았다. 형사소송 진행 기간과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조사·검사 기간, 법상 허가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기간 등을 심사기간 제외 사유로 규정했다.

영세가맹점 인정기준은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간이과세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여러 사업장의 합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처럼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된다.

이 밖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타사 리스·할부상품을 중개·주선하는 업무를 겸영업무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 처분이 취소돼 환급할 때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준용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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