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IP금융 확산하려면 회수·거래시장부터 열어야" [K컬처 머니 확장]

입력 2026-01-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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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6-01-21 18:26)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콘텐츠 IP, 권리·수익배분 복잡…담보 설정 이후 불확실성 재부각"
"공공 회수지원기관 모델 필요…회수 전문성·재원 보완이 관건"

은행권이 문화콘텐츠를 생산적 금융의 핵심 축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IP금융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다시 막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보 지식재산권(IP)이 부실화될 경우 이를 처분해 현금화할 출구가 좁고, 콘텐츠 IP 특유의 복잡한 권리·수익 구조가 회수 가능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치평가 고도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IP가 ‘돈이 되는 자산’으로 작동하려면 회수·거래·수익화 시장부터 함께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IP금융을 생산적금융의 한 축으로 키우기 위해 가치평가와 심사 체계를 손질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평가보다 회수가 더 큰 변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IP담보대출은 확대 의지를 갖고 평가모형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부실 시 처분·수익화 경로가 막히면 확대 의지와 무관하게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담보가 실제로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어야 '돈'이 돈다는 얘기다. 이는 거래·현금화 시장이 미성숙한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담보 IP가 부실화됐을 때 매각이나 라이선싱으로 현금화할 통로가 좁으면 은행은 결국 보수적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콘텐츠 IP는 저작권 귀속이나 공동권리, 수익 배분 등 다양한 변수들이 얽혀 있어 담보 설정 이후에도 불확실성이 재부각되기 쉽다.

실제로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IP금융을 활용해 본 기업 비중이 3분의 1 수준에 그쳤고 은행권 IP담보대출을 시도해 본 기업은 더 낮게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담보로 제공된 지식재산권을 용이하게 처분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IP거래시장이 제한적이고 소송 등에 의해 IP가 무효화될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평가 자체의 비용과 시간도 장벽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가치평가에 수 주가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적지 않아 자금이 급한 구간에서 평가 단계에서부터 속도가 떨어진다. 통상 IP 담보가치 평가에 통상 3~6주가 걸리고 비용도 500만~1500만 원 수준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는 '공공 회수지원기관' 모델을 꼽는다. 회수지원이 실효성을 갖추면 은행이 사후 리스크를 더 정교하게 가격에 반영할 수 있고 기업도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IP담보 회수지원은 한국발명진흥회가 전담하고, 회수·매각 등 실제 실행은 민간 IP거래기관이 맡는 구조다. 공공이 회수·현금화를 직접 전담하는 독립기관은 아직 부재하다.

이 관계자는 "현행 회수지원 체계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 한계가 있다"며 "지속성과 효율적인 IP담보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성을 갖는 민간 회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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