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유럽 수출 기업들에 비상등이 켜졌다.
당장 관세를 내지 않더라도 내년에 '탄소 관세' 명목으로 막대한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작업반 회의’를 열고, 우리 수출 업계의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핵심 화두는 CBAM의 독특한 과세 방식에 따른 '착시 효과' 경계다. 일반적인 수입 관세는 국경을 통과하는 시점에 즉시 부과되지만 CBAM에 따른 '수입 탄소 관세'는 수입 통관이 이뤄진 다음 해에 정산해 부과된다.
이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당장은 제도 시행의 충격을 체감하지 못하다가 내년에 유럽 수입업자로부터 탄소 배출량 검증 데이터와 비용 납부를 요구받을 경우 예상치 못한 재무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적용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6개 분야다. 해당 품목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올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해 데이터화해야 하며 이 결과를 내년에 반드시 검증받아야 한다.
정부는 수출 기업들이 이 같은 '지연 부과' 리스크를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협·단체와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복잡한 탄소 배출량을 문제없이 산정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교육 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내년부터 시작될 검증 의무에 대비해 국내 검증 기관을 조속히 확보하는 등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은 우리 수출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해당 제도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업계가 제도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이행과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 등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