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또 안 나왔다

입력 2026-01-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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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ㆍ14일에 이어 세 번째
공개 판결 모두 관세와 무관

▲미국 워싱턴D.C.에서 연방대법원 전경이 보인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에서 연방대법원 전경이 보인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관세(상호관세)' 부과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애초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사건에 대한 판결을 20일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21일 오전 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다. 다만 모두 관세와 무관한 사건에 대한 선고였다.

AP는 "대법원이 이날 3건의 판결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대한, 주목받는 분쟁에 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법원은 특정 날짜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 미리 알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9일과 14일에도 각각 "주요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 적법성 여부를 판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관세와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지난해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 여부를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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