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2026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2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연락두절이나 소재불명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시급한 주거환경 문제를 겪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다.
지원 내용은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두 가지다. 안전관리 부문은 피해 주택 건물 내 공가 세대의 소방안전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비용을 지원한다. 유지보수 부문은 △소방·승강기·전기 등 안전 확보 공사 △방수·누수·배관 등 피해복구 공사 △기타 수반공사 등을 지원하며, 전유부 500만 원, 공용 부문 2000만 원 한도다.
핵심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경기도의회가 2025년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GH는 2025년 79건, 총 289세대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GH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는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주요 광역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잇따르며 '경기도형 모델'이 전국적 정책 확산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GH는 올해 전체 공가세대에 대한 안전관리비용 지원 체계를 개선해 피해 임차인 지원을 확대하고, 단지 전체의 관리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임대인의 방치로 고통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공사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21일부터 3월 6일까지 피해 주택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