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결로·전기·보일러 등 긴급 수선 대상임대인 잠적해도 임차인 동의로 공사임차인 상시접수 가능
서울시가 임대인의 잠적 등으로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집 내부 수리비를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공용부분에
임대인이 잠적해 방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이제 경기도가 직접 수리에 나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2026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2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연락두절이나 소재불명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시급한 주거환경 문제를 겪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