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후처리비 13년 만에 현실화⋯발전원가 오른다

입력 2026-01-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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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시행⋯미래세대 부담 전가 방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부담금 92.5%↑

▲고리원전 2호기. (연합뉴스)
▲고리원전 2호기. (연합뉴스)

정부가 2013년 이후 동결됐던 원전 사후처리 비용을 13년 만에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약 3000억 원 늘어나고, 원전 발전원가도 kWh당 2~3원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및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3월 제정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칙이 확립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와 실제 적립된 재원 간의 괴리가 커지며 미래 세대에 원전 사후처리 비용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으로 가장 크게 변동되는 부분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이다. 2013년 이후 묶여있던 부담금은 경수로의 경우 92.5%, 중수로는 9.2% 인상된다.

또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도 2021년 대비 8.5% 오른다.

원전 해체 충당금 역시 원전 노형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하고 최신 해체 사업비를 반영해 추정치를 현실화했다.

비용 인상에 따른 재무적 영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은 연간 기존 약 8000억 원에서 1조1000억 원으로 약 30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는 원전 발전원가를 kWh당 2~3원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안세진 기후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변수를 객관적으로 반영해 방사성폐기물관리, 해체 등 원전사후처리비용을 현실화했다"며 "이를 통해 원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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