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설립 ‘75→70%’ 완화 입법 본격화…“사업 속도 개선 기대“

입력 2026-01-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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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재개발 사업에 대한 ‘초기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입법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정비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보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현재 법안 심사 단계를 거치고 있다.

개정 추진의 배경은 재건축과 재개발 간 조합 설립 동의율 기준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조합 설립 단계 병목을 완화하려는 데 있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이 토지등소유자 70% 수준인 반면, 재개발은 75%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정비 사업 현장에서는 조합 설립 동의율 ‘70% 이후’가 병목으로 작동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의 김준용 재개발 조합추진위원장은 “주민들 성원으로 3개월 만에 (조합 설립 동의율) 72%를 확보했지만, 10·15 대책 후 추가 동의 확보가 급격히 어려워졌다. 단 5% 때문에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1구역 또한 재개발 사업이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 이후 동의율 72%까지 확보했지만 75%를 목전에 두고 조합 설립이 멈춘 상태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세권 재개발 사업의 경우 2015년 정비구역 지정 후 2024년 9년 만에 조합설립 동의율 요건 75%를 충족해 조합설 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가까스로 사업이 재개되기도 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 승인·구성을 거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거쳐 진행된다. 그런데 서울 내에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지 수 년이 지났음에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구역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조합설립 이전 단계 재개발 구역은 총 86곳이다. 이 중 추진위 구성 후 5년이 지나도 조합 설립으로 못 넘어간 구역이 종로구 창신3, 동대문구 용두1-5, 중랑구 상봉13, 양천구 신정3-1, 영등포구 양평14구역 등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런 장기 정체 사례 등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동의율 완화 필요성을 건의해 왔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설립 동의율은 70%를 넘기면 남은 5%는 부재자나 소유권·상속 정리가 안된 사례, 반대 고착층 등이 많아져 동의율을 채우는 데 비용과 시간이 더 크게 드는 경우가 많다”며 “재건축과 같은 70%로 기준을 맞추면 최소한 조합 설립 단계까지는 속도를 낼 수 있고, 이후 단계의 공공성·절차적 통제 장치로 갈등을 관리하는 게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동의율 요건 완화가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사업 반대자도 수용 절차를 통해 매각·이주가 강제될 수 있어 조합 설립 동의율을 낮출 경우 향후 보상·이주 국면에서 반발이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기에 ‘수치’로 속도를 내기보다 충분한 동의를 확보해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게 안정적이라는 논리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애당초 동의율 70% 구간에서 동의하지 않은 30%는 자금 여력 부족으로 분담금 부담, 이주비·추가대출 여력 등 문제 때문에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공사비·금융 여건 등 사업 추진에 대한 구조적 배경을 함께 바꾸는 게 아닌 이상 동의율을 무조건 낮추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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