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파기환송…학력 허위공표는 무죄 확정

입력 2026-01-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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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기재는 무죄 유지…검사 상고 기각
法 "여론조사 홍보물 표현, 왜곡 가능성 커"

▲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이 2024년 3월 1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최소 결정에 대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뜻을 밝히며 눈물을 닦고 있다. (뉴시스)
▲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이 2024년 3월 1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최소 결정에 대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뜻을 밝히며 눈물을 닦고 있다. (뉴시스)

제22대 총선에서 허위 학력을 등록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학력 허위기재 혐의는 무죄를 확정하고 여론조사 왜곡 혐의는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게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는 파기해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고, 학력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부산 수영구 선거에 출마하고자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학력란에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했음에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9∼2009.8)'라고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는 장 부원장이 중퇴한 2008년 8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 소속 학부로 편입됐다.

선거 막바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와 문자로 수영구 유권자들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로 나왔지만, 장 부원장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의 수치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1심은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국내와 학제가 달라 유권자가 그 의미 및 교육과정 이수의 난이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마스트리히트 대학교 출신이라는 오인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규 학력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학교명을 게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합대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채 하위교육기관만을 기재했다고 해 선거인들이 해당 후보자의 학력을 오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은 학력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원심 무죄 판단을 수긍할 수 있지만,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 홍보는 일반 선거인이 실제 조사 결과를 오인할 수 있어 왜곡 공표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와 관련해 "이 사건 홍보물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돼 있으므로, 일반 선거인들은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피고인이 당선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중간 부분의 피고인의 지지율을 나타내는 그래프 위에도 '1위'라고 기재돼 있다"며 "그래프의 백분율 합이 100%를 초과하지만, 이 사건 여론조사의 설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일반 선거인들이 위 문장과 각 그래프, 거기에 기재된 백분율만으로 '이 수치가 가상대결 질문에서 각 후보자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당선가능성 질문에서도 같은 후보자가 당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는 점까지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각 그래프와 백분율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일반 선거인들은 카드뉴스 이미지 상단에 가장 큰 글씨로 기재된 '장예찬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 문구를 중심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여론조사에서 피고인이 당선가능성 1위로 조사됐다고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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