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28개월·삼겹살 지방률 조정…정부, 축산 유통·사육 기준 전면 개편

입력 2026-01-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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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비 10% 절감·거래가격 투명화…소비자 가격 왜곡 바로잡기
계란 등급·규격 개편·온라인 경매 확대…유통 전 과정 손본다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노승길 기자)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노승길 기자)

축산물 산지가격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유통·사육·거래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한우는 사육 기간을 줄여 생산비를 낮추고, 돼지고기는 거래가격 투명성과 삼겹살 품질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계란과 닭고기는 가격 조사와 표시 체계를 손질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유통 단계의 비효율과 사육·거래 관행을 개선해 가격 왜곡을 바로잡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한우 분야에서는 고급육 중심의 장기 사육 구조를 개선한다. 현행 평균 32개월 수준인 사육 기간을 28개월로 단축하도록 유도해 사료비 등 생산비를 최대 10%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육 기간 단축 농가에 우량 정액을 우선 배정하고, 유전체 분석 지원과 맞춤형 사양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농협 공판장의 직접 가공 비중을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물류·가공 기능을 일원화해 유통비용도 최대 10% 줄일 방침이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돼지고기는 거래가격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도매시장 경매 비중을 현재 4.5%에서 2030년까지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공업체의 돼지 구입·정산 가격을 수집·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과지방 삼겹살 논란을 줄이기 위해 삼겹살 1+등급의 지방 비율 기준을 기존 22~42%에서 25~40%로 조정하고, 지방 함량에 따라 ‘앞삼겹(적정지방)·돈차돌(과지방)·뒷삼겹(저지방)’으로 부위를 세분화해 유통한다.

닭고기와 계란은 가격 조사 체계 자체를 손본다. 닭고기 소비자 가격 조사는 기존 생닭 1마리 기준에서 절단육·가슴살 등 부분육 중심으로 전환하고, 계란은 특란과 대란 가격을 물량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출해 시장 왜곡을 줄인다. 계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농가와 유통상인 간 표준거래계약서 작성도 제도화한다.

계란 품질 정보 제공 방식도 바뀐다. 계란 껍데기에 품질 등급을 ‘1+·1·2등급’으로 표시하고, 중량 규격 명칭은 기존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로 변경해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소·돼지 부분육과 계란의 온라인 경매를 확대하고,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 ‘여기고기’를 활성화해 유통 단계의 가격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관련 법령과 고시 개정을 병행해 제도적 기반도 정비할 예정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유통 단계 비효율과 가격 왜곡을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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