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환율 안정 저해하는 '불법외환거래' 상시 집중 단속

입력 2026-01-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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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 구성

▲관세청 본청 전경 (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 본청 전경 (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이 수출기업 무역대금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상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 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관세청은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1138개 기업을 상대로 외환검사에 나선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62개, 중견기업 424개, 중소기업 652개다. 서울·부산·인천세관 등 주요 세관에 대상 기업을 배부해 추가 정보분석을 거친 뒤 위험도가 높은 기업부터 신속히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관세청이 이처럼 상시 집중 단속에 나선 건 무역대금의 외환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리나라 총 외화 유입금액에서 무역대금이 40~50%를 차지하는 만큼 무역업계의 외환거래 건전성을 집중 점검·단속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1월 무역대금과 세관 신고 금액 간 차이가 최근 5년 중 최대치인 약 2900억 달러(약 427조 원)에 달한 점 등을 고려해 상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실적과 금융거래자료 등 추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위험이 큰 기업을 우선 검사할 방침이다. 수출대금 미회수, 변칙적 무역결제, 재산 해외도피 등 고환율을 유발할 수 있는 3대 무역·외환 불법행위에도 상시 단속을 이어간다.

아울러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도 구성·운영한다. TF는 정보 분석과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 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된다. 단속 주요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 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이다. 각 세관 외환검사 및 수사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집중단속 취지에 맞게 엄정한 단속 및 통일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관세청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며 "불안정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엄정하게 단속해 외환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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