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황정음, 1인 소속사 미등록 논란...전 소속사 "관련 없어, 이미 전속계약 해지"

입력 2026-01-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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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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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의 소속사가 여전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인 가운데 전 소속사가 선을 그었다.

8일 황정음의 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금일 보도된 황정음 배우 관련 이슈에 대한 당사의 공식 입장을 밝힌다”라며 공식입장을 내놨다.

소속사는 “2025년 11월 27일 황정음 배우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해당 통보는 수용되어 양측 간 전속계약은 이미 종료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황정음 배우의 현재 및 향후 모든 활동, 개인적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향후 본 사안과 관련한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3년 황정음과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2년 만에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한편 황정음은 2022년부터 약 1년간 자신이 설립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43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42억 원가량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황정음이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황정음의 개인 법인이 여전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인 것이 확인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가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할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황정음의 경우 1인 기획사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 형사 처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미등록 상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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