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8~13세 미만까지 확대…'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

입력 2026-01-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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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매년 1살씩 상한 연령 올려
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엔 5000∼2만 원 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복지위 전체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2025.11.20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복지위 전체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2025.11.20 (연합뉴스)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20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 원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고,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폭넓게 지급하도록 한다.

또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기존 10만 원에서 월 5000∼2만 원 더 주되, 이는 일단 올해만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런 지역별 차등 지급을 전제로 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여야 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광역시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국민의힘 요구로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줄 경우 1만 원 더 지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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