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파이낸셜에 대해 “자의적인 이자율 산정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 전환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쿠팡페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연장해 쿠팡 본사와의 개인정보 연계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쿠팡 임원들의 주식 매각과 관련해 미공개정보 이용 소지가 확인될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공조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3층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파이낸셜, 쿠팡페이, 쿠팡 본사 관련 검사 및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쿠팡파이낸셜의 경우 다른 유통 플랫폼과 달리 결제 주기가 한 달 이상으로 지나치게 길고, 그 과정에서 적용되는 이자율 산정 기준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가나 여러 요소를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운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됐고,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한 구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은 정밀 점검을 거쳐 현재 검사로 전환하고 있는 단계”라며 “상도덕적으로도 소위 ‘갑질’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페이에 대해서는 검사 전환 여부를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정보 연계 구조를 핵심 점검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 원장은 “쿠팡과 쿠팡페이가 원아이디·원클릭 구조로 연결돼 있어 양측에 정보가 어떻게 오가는지 크로스체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명확한 유출 정황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 민관합동대응단에 연말에 합류한 이후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진행 중인 쿠팡 본사 점검과 관련해서는 “금감원 실무 라인이 결합해 점검 중이지만, 구체적인 위규 결과가 나온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쿠팡 임원들의 주식 매각 논란과 관련해서는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원장은 “국회에서 언급했던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조 가능성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부정거래 소지가 있는지를 판단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취지였다”며 “검토 결과 일부는 1년 전부터 공시가 이뤄진 사안이었지만, 한 건은 문제 소지가 있어 현재 정부 민관합동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동대응단에서 정리될 사안과 연계해 SEC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미국 상장 구조와 지배회사 형태를 감안하면 SEC와의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