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살 타이밍 갈린다…개소세 6월ㆍ유류세 2월ㆍ친환경차 혜택은 연말 종료

입력 2026-01-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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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이오닉 9. (사진=현대차)
▲현대차 아이오닉 9. (사진=현대차)

2026년 자동차 정책의 핵심은 ‘차종’이 아니라 ‘구매 시점’이다. 개별소비세유류세 인하 혜택은 상반기까지만 이어지고, 전기차·하이브리드 세제 감면은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같은 차를 사더라도 언제 계약하느냐에 따라 체감 가격이 달라지는 구조다. 정책 시계가 앞뒤로 갈리면서 소비자와 업계 모두 구매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

16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다.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 모두 적용 대상이다. 개소세 인하는 출고가 기준으로 즉각적인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상반기 신차 계약을 자극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 조치도 2월 28일까지 연장됐다. 국제 유가 변동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주행 비용 부담을 낮춰 체감 물가를 완충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 같은 상반기 세제 완화 기조는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수요를 일정 부분 방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전환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수요 공백을 막겠다는 정책적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상반기까지는 내연차와 하이브리드의 판매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하반기로 갈수록 친환경차 혜택은 줄어든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 원), 전기·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전기 300만 원·수소 400만 원),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감면(70만 원)은 모두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도 2025년 40%에서 2026년 30%로 낮아진다.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역시 연말을 끝으로 종료된다. 친환경차 구매 시 체감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구조다.

정부는 이런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체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중·대형 전기승용차 국고 보조금은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최대 580만 원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성능과 기술 요건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포함하면 최대 6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기차 시장이 2023~2024년 캐즘 국면을 막 벗어난 점을 고려해 단가 인하는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새로 도입된 제도가 ‘전환지원금’이다. 출고 3년 이상 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존 보조금이 500만 원을 넘는 경우 100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 그보다 적으면 금액에 비례해 지급한다. 정부는 전환지원금을 통해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이동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전환지원금 설계를 두고는 논란도 뒤따른다. 내연차를 폐차하지 않고 판매해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내연차 감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부나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제외되지만 삼촌·이모·고모와 조카 간 거래는 허용돼 제도 악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결과적으로 내연차 대수는 줄지 않고 전기차만 늘어 전체 차량 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책 효과를 둘러싼 시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업계의 관심은 결국 ‘수요 이동 시점’에 쏠린다. 상반기에는 개소세·유류세 인하를 노린 계약이, 연말에는 친환경차 세제 일몰을 앞둔 막판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2026년은 어떤 차를 살지보다 언제 계약하느냐가 가격과 혜택을 좌우하는 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책 캘린더를 기준으로 한 계산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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