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 사전처분 없이 매도·임대⋯서울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 적발

입력 2026-01-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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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이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매도·임대 등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서울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이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매도·임대 등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서울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이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매도·임대 등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민사국은 지난해 1월부터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기본재산 3000여 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민사국은 40여 개 법인의 110여 개 기본재산을 의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탐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법인 기본재산 사전처분 허가 미이행으로 9개 사회복지법인에 21명을 적발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이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은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지 않고 매도·임대하는 등 임의로 처분했다.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처분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에 적발된 A 법인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제3자에게 수십 년간 임대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B 법인은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사전처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기본재산인 현금 2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

C 법인은 법인소유의 건물 옥상에 통신 3사로부터 각각 중계기 설치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통신 3사로부터 최근 10여 년간 약 7억 원 상당의 임대 수입을 올렸다.

민사국은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사회복지법인 대부분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사회복지법인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 허가 없이 처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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