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픽시 자전거’ 안전 규정 마련… 가사·돌봄 노동도 ‘경력’ 인정

입력 2026-0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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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색 '모닝옐로우(Morning Yellow)' 조명이 켜진 서울시청. (사진제공=서울시)
▲2026년 서울색 '모닝옐로우(Morning Yellow)' 조명이 켜진 서울시청. (사진제공=서울시)

앞으로 서울시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또 육아와 가사로 경력이 단절된 시민의 가사·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례 83건을 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먼저 픽시 자전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는 픽시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 사항과 안전 의무를 규정하고, 시 차원의 이용 안전 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를 의무화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한 금연 구역도 확대된다.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이용 시설이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내 금연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진행된다.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경력보유시민’과 ‘가사·돌봄노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질적인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경력보유시민 권익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혼자 병원에 가기 힘든 1인 가구 등 이동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다. 시장이 시민이 필요로 하는 동행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운영을 돕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밖에도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서울시 지정 의료기관 장례식장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치매 예방부터 환자 가족 보호까지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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